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설계,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자녀도 보호하는 방법
재혼은 이 목록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속 분쟁을 낳습니다. 잘못되는 두 가지 방식, 유지되는 구조, 유언과 무관하게 넘어가는 자산, 그리고 대화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사실
전형적인 두 가지 실패, 모든 것을 새 배우자에게 남기고 그 배우자가 나중에 자신의 자녀에게 모두 남기는 경우, 또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남겨 배우자가 가족부양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둘 다 배우자에게는 사용권을 주고 자녀에게는 자본을 주는 신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 계좌, 공동 소유 주택, 슈퍼애뉴에이션과 연금 수익자 지정, 생명보험은 유언 밖으로 넘어갑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보통 이 부분에서 계획이 무너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국가는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에게 부족한 유언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호주의 모든 주에서는 가족부양청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75년 Inheritance (Provision for Family and Dependants) Act,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1/3에서 1/2 사이의 선택상속분, 캐나다 각 주에서는 부양가족 구제,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에서의 부양, 그리고 EU 대부분과 브라질에서는 강제상속제입니다.
전형적인 두 가지 실패
한 남성이 60세에 재혼합니다. 그의 유언은 모든 것을 새 아내에게 남기고, 아내가 그의 두 성인 자녀를 잘 돌볼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20년 먼저 사망하고, 아내는 다시 재혼한 뒤 자신의 유언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약속은 신탁이 아니므로 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또는, 그의 유언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15년 동안 그의 집으로 옮겨가며 자신의 집을 포기한 아내는 청구권과 변호사를 갖게 되고, 평생 계속되는 의붓자녀들에 대한 불만을 안게 되며, 영국과 호주 법원은 통상 그녀에게 그 집에 거주할 권리와 그 밖의 자본금도 인정합니다. 두 결과 모두 흔하고, 둘 다 유산을 한 덩어리로 보아 한쪽에만 가야 한다고 취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구조 비교
구조 | 그 기능 | 사용되는 곳 |
|---|---|---|
종신이익신탁 | 배우자는 평생 주택 사용권과 수익을 가지며, 자본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수탁자에게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자본을 미리 분배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 영국, 배우자 면제가 적용되도록 상속세 목적상 배우자의 재산으로 과세되는 사망 후 즉시이익신탁, 호주, 캐나다, 즉 롤오버를 유지하는 배우자신탁, 싱가포르, 표준 해법 |
QTIP 신탁 | 미국형입니다.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배우자는 평생 모든 수익을 받아야 하고, 잔여재산은 첫 배우자가 선택한 자녀에게 가며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미국, 면제한도를 넘는 재혼 설계의 주력 수단 |
유언대용 재량신탁 | 수탁자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 재산을 재량으로 보유합니다. 호주에서는 유연하고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온 가족이 신뢰하는 수탁자와 청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희망서한이 필요합니다 | 호주, 캐나다, 영국 |
상호유언 | 두 배우자가, 생존자가 바꿀 수 없는 유언에 합의합니다. 형평법상 집행 가능하지만 경직되어 있고, 생존자의 사정이 변할 때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드물고, 유언을 하겠다는 계약이 같은 기능을 합니다 |
구속력 있는 재정합의서, 혼전계약, 혼후계약 | 각 배우자가 이혼 시 무엇을 가져갈지 정하고, 사망 시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측의 독립적인 법률자문, 완전한 공개, 강압이 없어야 합니다 | 호주, Family Law Act에 따른 구속력 있는 재정합의서이며, 법원이 승인하면 일부 주의 가족부양청구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영국, Radmacher v Granatino 이후 설득력은 있으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에 따라 구속력 있음, 캐나다, 형평성 심사를 전제로 구속력 있음 |
용익권 | 민법상의 종신 용익권, 배우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며, 상속인이 잔존 소유권을 보유하고, 배우자의 사망 시 둘이 합쳐진다 | 프랑스, 배우자가 유산 전체에 대한 용익권을 법정으로 선택할 수 있음, 스페인, 배우자가 mejora 3분의 1에 대한 용익권을 가짐, 독일, Nießbrauch, 브라질 |
거주권 | 가구의 수입은 받지 못한 채, 집에 평생 또는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더 좁은 권리 | 어디에서나, 흔히 생명보험 또는 유증과 함께 배우자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 사용됨 |
유언을 거치지 않고 이전되는 자산
공동 임차로 보유한 주택은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넘어가며, 각 배우자가 자신의 몫을 자기 자녀에게 남기려면 공동 소유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공동 임차의 분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장짜리 통지로 할 수 있다. 퇴직연금 및 연금 사망급여는 지명 또는 수탁자가 정한 곳으로 가며, 첫 배우자에게 해 둔 오래된 지명이 가장 흔한 예상 밖의 문제다. 호주에서는 배우자와 첫 혼인에서 난 자녀가 모두 부양가족이어서 청구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지명이 없으면 기금 수탁자가 그들 사이에서 결정한다. 생명보험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공동 은행 계좌는 생존자승계로 넘어간다. 미국의 ERISA에 따른 퇴직계좌는 배우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지정 내용과 관계없이 현 배우자에게 간다. 재혼 가정에서는 이 계획이 이러한 자산 목록과 각 자산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만큼만 좋다.
혼인 전후의 합의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체결한 합의는 각 배우자가 무엇을 보유하고 생존자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내용을 솔직하게 담아 둘 장소이다. 양쪽이 모두 건강할 때, 양쪽이 서명하고 독립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언과 신탁을 대체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 청구를 막는다. 호주에서는 구속력 있는 재정 합의가 별거뿐 아니라 사망도 다룰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이 선택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ERISA에 따른 배우자 권리를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ERISA 포기는 혼인 후 서명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혼전계약이 Inheritance Act 청구의 한 요소이며, 양쪽이 모두 조언을 받았다면 강한 요소가 된다.
특히 집
집은 재혼 가정이 갈등하는 곳이다. 배우자가 사는 곳이면서 자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답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게 평생 또는 재혼이나 동거할 때까지의 거주권을 주고, 수탁자가 더 작은 집으로 팔아 옮길 수 있게 한다. 집의 비용, 세금, 보험, 수리는 유언에서 배우자와 신탁 사이에 배분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집이 계모의 평생 집이며 그 뒤에는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한다. 재혼할 때까지의 거주권은 흔하고 가혹하다. 평생 거주권에 축소 이전 권한을 두는 것이 더 온정적이고 분쟁도 덜하다.
이에 대해 말하기
효과가 있는 계획은 그 계획을 만든 사람이 양쪽에게 직접 들려준 계획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 집이 평생 자기 것이라고, 그 뒤에는 남편의 자녀들에게 간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은 경우, 그녀는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새 아내를 먼저 돌보고 자녀들은 그다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자녀들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문서는 결과를 정한다. 다만 대화만이 불만을 없앨 수 있고, 그 대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자녀를 돌보도록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첫 혼인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다. 종신이익신탁 또는 QTIP 신탁은 배우자에게 평생 사용권을 주고 자녀에게는 그 뒤 자본을 준다.
배우자가 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열거된 모든 나라에서,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한 배우자는 청구할 수 있다. 적용되는 제도는 거주지에 따라 가족부양, Inheritance Act, elective share, 부양가족 구제, 유지 또는 강제상속이다.
혼전계약은 내가 사망할 때의 일도 다루나요?+
그렇게 작성할 수 있다. 많은 계약은 이혼만 다룬다. 변호사에게 사망을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요청하고, 미국에서는 결혼 후 ERISA 포기를 포함하도록 하라.
공동으로 소유한 집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 임차라면 유언과 관계없이 생존자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각자가 자기 몫을 자기 자녀에게 남기고 싶다면 공동 임차를 공동 소유로 분리하라.
의붓자녀도 무엇인가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유언상속으로는 없고, 그들을 지명하지 않은 유언으로도 없다. 경제적으로 부양받던 의붓자녀는 경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이 주는 것만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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